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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완화

2025년 새해부터 약 305만 개 영세·중소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과 그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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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

  • 시행일: 2025년 2월 14일부터.
  • 적용 대상: 약 305만 개 영세·중소가맹점 및 약 178만 개의 PG하위 사업자.
  • 주요 변화:
    • 평균 8.7% 수수료 부담 경감: 영세·중소가맹점에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의 경감 혜택.
    • 평균 9.3% 수수료 부담 경감: PG하위 사업자 대상.
    •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공제금액이 더 많아짐.

정책 목표: 영세·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.


구체적인 세부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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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세·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

  • 영세·중소가맹점:
    • 304만 6000개 사업자 평균 8.7% 수수료 부담 경감.
    •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보다 공제 금액이 더 큼.
  • PG하위 사업자:
    • 약 178만 6000개 사업자 대상.
    • 평균 9.3% 수수료 부담 경감.

2. 연매출 1,00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동결

  • 일반가맹점(연매출 1,000억 원 이하)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.
  • 자발적 상생 방안을 통해 대규모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균형 유지.

3.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변경

  • 기존 재산정 주기: 3년.
  • 변경된 재산정 주기: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, 단 3년마다 대내외 상황 점검 후 필요 시 조정 가능.

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

  1. 경제적 부담 경감:
    • 평균 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약 300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.
  2.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:
    •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상생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.
  3. 소비 활성화 기대:
    •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으로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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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Call to Action

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은 영세·중소가맹점과 PG하위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세요.
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문의: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(02-2100-2831).


FAQ

Q1. 카드수수료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Q2. 수수료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,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, PG하위 사업자가 포함됩니다.

 

Q3.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왜 변경되었나요?
카드사와 가맹점 간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
 

Q4. PG하위 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?
평균 9.3%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.

 

Q5. 일반가맹점은 수수료 변화가 있나요?
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년간 동결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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